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9-28
  • 천병선 기자
기사수정

공시지가 9억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가 강남4구에서 64명으로 5년만에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한 만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 225명으로, 이 중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모두 103명으로 집계됐다.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 9억원)

0.5%

15억원 이하

0.75%

200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45억원 이하

1.5%

400억원 이하

0.6%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

1.5%

45억원 초과

2%

400억원 초과

0.7%

96억원 초과

2%

<2018년 종합부동산세 세율(국세청)>

특히 이 중 62%에 달하는 64명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강남을 제외한 서울지역에 19명, 그 외 지역에 20명이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분

`14

`15

`16

`17

`18

강남 4구

16명

18명

25명

35명

64명

서울(강남제외)

9명

10명

13명

11명

19명

타지역(서울제외)

12명

10명

13명

20명

20명

합계

37명

38명

51명

66명

103명

<최근 5년간 전국 지역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국세청)>

‘강남권 미성년 금수저’는 `14년 16명에서 `18년 64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강남4구를 제외한 전국 타지역에서 21명에서 39명으로 증가한 추세(1.86배)에 비해 가파른 증가추세(4배)이다.

김경협 의원은“뚜렷한 소득이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편법증여 및 탈세 등 위법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cnews.kr/news/view.php?idx=612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2023년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 노인자원봉사 유공자 공로상 수상 전수
  •  기사 이미지 ‘부천시 송내 영화의거리상인회&심곡본상가번영회 상인회 연계 축제’ 성황리 마무리
  •  기사 이미지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건보공단 의정부지사로부터 사회공헌 후원금 전달받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