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9억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가 강남4구에서 64명으로 5년만에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한 만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 225명으로, 이 중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모두 103명으로 집계됐다.
주택분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6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 9억원) | 0.5% | 15억원 이하 | 0.75% | 200억원 이하 | 0.5% |
12억원 이하 | 0.75% | ||||
45억원 이하 | 1.5% | 400억원 이하 | 0.6% | ||
50억원 이하 | 1% | ||||
94억원 이하 | 1.5% | ||||
45억원 초과 | 2% | 400억원 초과 | 0.7% | ||
96억원 초과 | 2% |
<2018년 종합부동산세 세율(국세청)>
특히 이 중 62%에 달하는 64명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강남을 제외한 서울지역에 19명, 그 외 지역에 20명이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분 | `14 | `15 | `16 | `17 | `18 |
강남 4구 | 16명 | 18명 | 25명 | 35명 | 64명 |
서울(강남제외) | 9명 | 10명 | 13명 | 11명 | 19명 |
타지역(서울제외) | 12명 | 10명 | 13명 | 20명 | 20명 |
합계 | 37명 | 38명 | 51명 | 66명 | 103명 |
<최근 5년간 전국 지역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국세청)>
‘강남권 미성년 금수저’는 `14년 16명에서 `18년 64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강남4구를 제외한 전국 타지역에서 21명에서 39명으로 증가한 추세(1.86배)에 비해 가파른 증가추세(4배)이다.
김경협 의원은“뚜렷한 소득이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편법증여 및 탈세 등 위법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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