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1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는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활동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병전 의원은 “시민의 자발적 공익활동 보장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됐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나 타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 공익활동단체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기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한 소규모 공익활동단체가 조례가 지원하는 대상에 해당된다.
조례는 ▲공익활동 촉진 정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매년 공익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공익활동단체 보조금 지원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원칙은 ▲부천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에 기초 ▲시민·단체와 시 사이의 상호신뢰와 협력 ▲시민·단체의 개성과 창조성, 다양성 등을 이해 존중 ▲창의성과 자율적 운영 보장 등을 전제로 한다.
김병전 의원은 “소규모 공익활동단체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시정 참여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지역사회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는 김병전 의원을 비롯해 박정산, 윤병권, 박순희, 이소영, 구점자, 임은분, 박병권, 남미경, 박명혜, 박찬희, 김동희, 양정숙, 곽내경, 박홍식 의원(15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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