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는 지난 21일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곽내경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확산일로에 있고 기후변화 등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발병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여기에 정부의 방역 대책에만 의존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곽 의원은 종전 규정인 「부천시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 통합하여 새롭게 조례를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 ▲5년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설치·운영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사항 등이다.
곽 의원은 “감염병 관리를 체계화하여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문별 실천사항에 대해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고 “코로나19의 엄중한 사태에 본 조례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헀다.
본 조례는 곽내경 의원을 비롯해 이소영, 구점자, 박순희, 김병전,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이상윤, 이학환, 권유경, 김환석, 김동희, 송혜숙, 박정산, 최성운 의원(16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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