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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18일부터 LPG 정량검사 본격 시행 - 석유관리원이 개발해 특허 출원한 전용차량 이용, 충전소 검사 - 허용오차(1.5%) 초과 시 정량미달 판정, 경고~허가취소 처분
  • 기사등록 2020-09-17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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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정량검사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자동차 LPG 충전소에서 자체 개발한 전용차량을 이용해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구체적 검사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긴 동법 시행규칙이 18일 개시됨에 따라 전국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정량검사를 실시한다.

석유관리원은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지난해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을 개발했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특허출원을 마쳤다.

정량검사는 전용차량에 탑재된 코리올리 유량계를 이용해 1차 검사를 실시하는데 허용오차인 –1.5%(20L 기준 –300mL)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무게측정 방법을 이용한 2차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2차 검사에서도 허용오차가 초과될 경우 최종 정량미달 판매로 판정된다.


<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 개요 >




ㅇ (검사대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

ㅇ (허용오차) -1.5%(20L 측정 기준 -300mL 초과할 경우 정량공급의무 위반)

ㅇ (검사방법) 1차 간이검사(코리올리 유량측정)와 2차 정식검사(무게측정)


정량미달 판매로 판정될 경우 해당 업소는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경고,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 액화석유가스(LPG) 정량미달 위반 행정처분 >





구분

①정량미달

②영업시설

설치·개조

③정량미달

+영업시설 설치·개조

경과실)

㉯그 밖의 경우

1회 위반

경고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허가취소

2회 위반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허가취소

-

3회 위반

사업정지 60일

허가취소

-

-

4회 위반

허가취소

-

-

-

 주) 계량기 검정유효기간(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영업시설 설치‧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미달량이 2% 미만인 경우


석유관리원은 휘발유 및 경우 등에 대해 한정되어있던 정량검사가 LPG로 확대된 만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유소에 대한 단속 노하우를 살려 악의적으로 불법시설물을 개조·설치하고 양을 적게 충전해주는 충전소가 없는지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석유관리원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동안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포하고 언론, SNS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소비자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항목에 ‘LPG 정량미달 판매행위’를 추가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임으로써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운행 중인 약 200만대의 LPG 차량 운전자들의 정량미달 충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그동안 쌓아온 현장 검사 노하우를 잘 살려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선량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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