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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섬에서 불법 숙박업 영업한 13곳 적발 - 주택용 건축물 무단 용도 변경,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 위험시설물(워터슬라이드) 미신고 설치 18곳 해당 관청에 처분 통보
  • 기사등록 2020-09-15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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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도서지역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불법 숙박업 영업을 해 온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

이번 단속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여름 휴가철을 전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강화군 마니산, 동막해수욕장 및 옹진군 선재 측도, 장경리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주변에 규모가 큰 펜션, 민박 등을 운영하는 숙박업소 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주요 관광지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펜션, 민박 등의 간판을 달고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13곳을 적발했다. 또한, 다른 숙박업소 18곳은 워터슬라이드 등 위험시설물을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업소에 설치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주택용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후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숙박업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소방 등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 운영자 13명을 입건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미신고 위험시설물(워터슬라이드)을 설치한 18곳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기관에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의 도서지역이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는 한편, 안전과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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