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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범위 자치구→시 전체 ‘공공기여 광역화’ - 상대적으로 낙후된 비(非)강남권에 투자해 강남 과잉투자 및 지역 불균형 해소 - 제도 개선안은 천준호 국회의원 발의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통해 실행
  • 기사등록 2020-09-09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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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청

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금번 제도개선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적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등 현재 자치구 범위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8호의3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으로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고, 올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열 차례가 넘는 집중적인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천준호 국회의원 발의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통해 실행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추진 경과>

▸ ’20.3~8 : 공공기여 광역화 추진

 - 국토부-서울시-전문가 간담회 및 국토부-서울시 국장급 논의 12회 등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서울 전역에 대한 전략계획인 만큼 법률 체계와의 정합성을 맞춰 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 관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의 수립·결정 단위는 특별시·광역시·시·군(구는 계획 단위가 아님)

<국토계획법>

 제18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안으로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전체 공공기여 중 시-구 사용 비율은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①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②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③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상당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해당 지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非)강남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며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등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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