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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30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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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 결정 신청기한을 기존보다 2년 연장해 2027년 5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부천시청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행정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로, 해당 결정을 받은 경우 주거 지원, 금융 지원, 경·공매 유예, 세제 혜택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신청기한은 2025년 5월 31일까지였으나 특별법 개정으로 연장됐으며, 유효기간 만료 시점인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까지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피해자 결정신청은 부천시 토지정보과 또는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jeonse.kgeop.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만 특별법 적용 대상이며 이후 계약은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기한 연장이 피해자 권리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부천시 토지정보과(032-625-49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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