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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30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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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희망저축계좌(I)’ 2차 신규 가입자를 6월 2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모집 홍보 카드뉴스 

‘희망저축계좌(I)’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가입자가 3년간 조건을 충족하고 만기 해지하면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과 법정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3년간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유지해야하며, 매월 본인 적립금 납입, 생계‧의료급여 수급 탈퇴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현재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이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부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립 의지가 있는 수급자들이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탈수급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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