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전국에 있는 현직 교사와 교장 등에게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란 제목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무단으로 보내 논란이다.
최재란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사전 동의 없는 임명장 배포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그 경위와 책임을 철처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과 소속 교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왔다.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조사 촉구 건의안」등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 그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부 장학관과 장학사들 또한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후보 교육특보 임명장을 전달받았다. 이 문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뿐 아니라 타 시도 교육청 소속 교원들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사실관계와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교육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사 개인의 정보가 특정 정당 후보의 선대위 활동에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이 자체가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실명과 연락처가 어떻게 특정 선거조직에 전달되었는지, 누가 제공했는지, 어떤 경로로 사용됐는지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 선거 개입을 위한 불법적인 명단 활용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재란 의원은 “국민의힘 선대위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보 제공 인사가 누군지,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당직자의 단순 실수를 넘어 공교육의 중립성 및 교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활용된 권리 침해 사례다. 임명장 링크가 걸린 사이트를 폐쇄해 불법적인 행위를 했음을 국민의힘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교육계를 정치 도구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넘어 교사 개인정보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