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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국회의원, ‘피고인 방어권 보장’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현행 형소법,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사실확인을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 -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상태에서 기소하는 경우 법원의 구속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불합리한 측면 있어 - 개정안, 피고인 등이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는 구속사유로 평가되지 않도록 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 기사등록 2024-12-03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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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건태 국회의원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피해자나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임에도 수사기관 등이 이러한 행위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구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의 구속과 법원의 구속은 그 이유와 필요성이 다름에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상태에서 기소할 경우 법원의 구속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는 구속사유로 평가되지 않도록 하고 △수사를 위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기소된 때로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 피고인 등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건태 의원은 “피고인의 사실관계 확인이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되고, 구속상태에서의 기소 행위가 법원의 구속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병폐가 이어져왔다” 며, “형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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