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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소 소공인 육성위해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지원 - 내달 9일까지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참가 소공인 모집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대상 …제품개발, 환경개선, 지식재산권 획득, 판로개척 등 지원
  • 기사등록 2024-04-17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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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역 소공인의 근무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소공인의 제조환경 개선과 제품 개발 및 홍보 확산을 위해 업체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모집기간은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다.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을 대상으로 △제품개발지원 △제조환경개선 △기술혁신(지식재산권획득 및 시험/인증 지원) △판로개척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먼저 ▲‘제품개발지원’ 분야는 금형 및 목형 샘플 제작 상품개발비, 신제품 개발 관련 제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입, 시제품 디자인 및 기능향상을 위한 설계비용 등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외부 위탁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조환경개선’ 분야는 공장 노후시설 현대화 및 노후 장비 교체·보수 및 스마트화, 수작업 공정 자동화 지원, 소공인 작업장 소음방지, 환기 및 조명 장치 등 작업환경 내 유해 물질 제거 및 개선 지원, 위생·안전·생산·품질개선 등과 관련된 설비 구축 지원과 관련된 소요 비용을 지원한다.

▲‘기술혁신’분야는 특허출원비, 국제표준기구(ISO) 인증, 시험비 등 지식재산권 획득 및 시험/인증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판로개척지원’ 분야는 홈페이지 제작, 카탈로그 제작, 인스타그램 마케팅 홍보, 크라우드 펀딩 기획 및 제작비, 전시 및 박람회 참가비용 등 온·오프라인 홍보비와 관련된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평가해 최종 29개 사를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www.insupport.or.kr) 또는 전화(☎032-715-4048)로 문의하면 된다.

안수경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인 소공인들이 뛰어난 기술을 오래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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