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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최대 1천만 원 지원 - 경기도, 업력 3년 이상 여성기업에게 최대 800만~1천만 원 지원금 지급 및 홍보 지원 - 49개 사 선정 예정. 지역 균형발전 위해 남·북부 지역할당제 도입 - 3월 20일까지 이지비즈를 통해 기업 모집
  • 기사등록 2024-02-28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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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여성기업에 마케팅 등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며, 참여 기업을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청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대상은 3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소재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정량평가, 심층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49개 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 기업에는 사업화 또는 마케팅 등 명목으로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상위 5개 기업은 최대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남부와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남·북부 지역 할당제를 도입해 전체 선정 기업의 30%를 우선 북부지역 여성기업에 할당했다. 이에 따라 북부지역 여성기업은 최종 30%를 바탕으로 그 이상도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선정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업단지 RE100기업 및 ESG진단평가 우수기업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들은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33개 사 대상으로는 해당 기업에 대한 홍보를 무료로 지원해 여성기업의 인지도 향상 및 인식 개선에도 기여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양식 등 필수서류를 갖춰 2월 28일부터 오는 3월 20일 오후 5시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추가로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등 경기도지사 명의의 우수기업 인증 획득 기업,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기술혁신형(이노비즈) 인증 기업 등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 총점의 20%가 감점된다.

지난해에는 257개 사가 사업에 지원해 48개사가 선정, 경쟁률은 5.47 대 1에 달했다. 2023년 지원받은 48개사의 성과를 살펴보면 매출액 271억 원, 수출 270만 4천 달러, 고용 89명 증가로 나타났다. 마케팅 분야에 선정된 B사의 경우 매출액이 78%나 증가(13억 9천900만 원 증가), 수출액 288% 증가(4만 7천200달러 증가)의 성과를 거뒀다. 영문형 누리집을 제작해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해외인증 취득사항 등 제품홍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업화 분야에 선정된 P사의 경우 매출액 47% 상승, 해상상태 레벨에서의 드론 이착륙장치를 최초로 개발해 국내 및 아시아, 유럽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4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49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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