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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22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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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2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양주시청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차 사업 대비 재산과 임차보증금 기준이 완화됐으며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19세~34세 이하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한다. 

또한, 소득·재산 기준으로 청년 단독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재산 가액 1억 2천2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총재산 가액이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월세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각 주소지 관할 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등 자격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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