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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13일부터 신청 시작, 연간 70만~100만 원 지급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이용 온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가능) - 신청자격 : 도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2005~2010년 출생자) - 지원금액(연간) : 중학생 7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지원
  • 기사등록 2023-03-13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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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간 70만 ~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13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청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생활이 어려운 경기도 청소년 1만 8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8~2010년생)에게는 연 70만 원,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5~2007년생)에게는 연 100만 원을 4월과 9월에 나누어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을 ‘경기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생활장학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ㆍ군 청소년 담당 부서 및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120)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또는 시ㆍ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경기도는 2004년부터 생활장학금을 매년 확대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 지원 대상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생활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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