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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08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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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전남 광양시에서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세입자들에게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깡통 전세’를 놓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으로 속칭 ‘무자본ㆍ갭투기 전세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 B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구속된 A 씨, B 씨 등은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광양시에 기업체가 많아 임대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수요가 높고, 중저가형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주택가격 30%)설정 되어 있는 노후(20년)화된 아파트와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근저당설정으로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후 피해자 173명과 아파트 매매가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 기간 만료 시에 임차보증금(103억 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아 경매처분 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의자 등이 이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광양시에 사들인 아파트는 총 173채이며, 임차 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는 현재까지 144채, 82억 원에 이르고 있고, 경매 통보를 받고 임차인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년 지나고, 전세금보다 하락한 아파트를 어쩔 수 없이 매수한 세대는 36채(보증보험 가입 15채, 미가입 21채)로 점차 임차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서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상품에 가입한 150채 중 121채의 전세보증금 68억원을 대위변제(29채 진행중, 미가입 23채)하고, 경매 진행 중인 해당 아파트에 대해 채권 회수를 진행하고 있으나 금융권 선순위 채권 제외한 금액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으로써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 2022년 7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따라 첩보를 입수하던 중 광양시 위치한 ‘S아파트’ 수십 채가 경매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택소유자와 임차인 등을 확인 후 수사에 착수,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자료와 법원등기자료, 법원경매자료, 피해 임차인 60명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A씨, B씨를 붙잡아 구속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는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집중되고 있어 이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는 데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무자본ㆍ갭투기 전세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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