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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승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정당한 인사권과 공무직 직군 순환보직 인정 - 직원이 제기한 부당전직 구제신청 모두 기각
  • 기사등록 2022-04-13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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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직원이 부당전직을 이유로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 2건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각각 “기각” 되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난 2022년 1월 3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한국만화영상진흥원분회는 성명서에서 2022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은 “그 대상이 되는 일부직원들의 경우 근무부서의 이동으로 근로조건(근무시간, 휴무일 등)이 변경됨에 따라 법규상 이에 대한 해당 직원들의 동의가 필수적임”에도 하지 않고 “관련법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중 한 직원을 타 부서로 전보 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대상 직원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두건의 구제신청(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07,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 291)을 했다.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07에 대하여서는 지난 3월 1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사건을 “기각” 하였다. 4월 6일 공개된 판정서를 살펴보면 “이 사건의 전직은 전환배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의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고, 이 사건의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 한다”고 했다.

지난 4월 8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기2022부해 291 구제신청 사건의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마찬가지로 “기각” 하였다. 판정서는 30일 공개 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공공기관으로써 순환보직 인사발령을 기본으로 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발령이 적법하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은 것이다. 분회가 성명에서 주장한 "근로자들의 인권과 법규를 무시한 부당한 인사횡포“는 없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향후에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원칙으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한국만화와 웹툰의 진흥을 위하여 임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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