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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07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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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4월 7일부터 14일까지 민원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업무를 일시 중단한다. 

부천시청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다.

오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4월 7일부터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한다.

4월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며,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 

이에 따라, 부천시 등 전국 지자체의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은 오는 14일까지 일시 중단 후 4월 15일부터 재개된다.

* 새올행정시스템: 지자체 행정업무 및 민원처리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

또한,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4월 7일부터 중단하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5월 9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농지원부 제도개선 관련 홍보 사항은 해당 유튜브(https://youtu.be/IsU8QhTgIcE)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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