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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09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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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이진연 의원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이진연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올해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18세에서 25세까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나,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 입장에서는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퇴소아동’이라는 용어를 ‘자립준비청년’으로 대체하고, △자립지원 대상에 15세 이상의 자립지원대상아동을 추가하며, △ 자립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퇴소아동 대신에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아동복지시설 혹은 위탁가정 출신이라는 프레임을 배제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주체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15세 이상의 아동부터 자립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상임위 조례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자립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실질적 자립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의 심의 과정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미성년 후견제도로서의 ‘공공후견인 제도’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돌봄 의무를 해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일부 보호대상아동의 부모(친권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1일(금)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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