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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에 머무는 생활임금 다양한 인센티브 등으로 민간 확산해야” - 경기연구원, 사회취약기업 최저임금 차액 보전 등 제안 -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1만1,141원, 31개 시군에서는 성남시가 1만1,080원으로 가장 높아 - 사회취약기업(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재활기업, 여성기업 등)의 생활임금 도입 위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을 도에서 보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기사등록 2021-12-07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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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려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 보전, 적용 기업 대상 주민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청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민간으로 확산이 필요한 경기도 생활임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보다 넓은 범위를 말한다.

내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1,141원으로, 최저임금 9,160원보다 21.6% 높다. 이는 서울시 생활임금 1만776원보다도 높아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모두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이며,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로 1만1,080원이다.

그러나 국내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고용 노동자 등에 한정 적용돼 민간부문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업, 대기업 등에 폭넓게 적용되는 영국, 캐나다 등 외국과 대조적이다. 경기도가 각종 기업인증 및 선정 시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생활임금 서약제’ 및 ‘생활임금 지급기업 가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에 연구원은 관련 정책으로 ▲대학, 병원, 은행 등 공공 성격을 가진 사업장을 중심으로 업무협약(MOU)을 통한 확산 노력 요구 ▲사회취약기업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재활기업, 여성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을 경기도에서 보전 ▲시‧군 차원에서 생활임금 적용 기업 대상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등을 제시했다.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적 성격을 가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생활임금 확산 장려해야 한다”며 “기업의 생활임금 도입 시 소요 비용을 상쇄할 수준의 유⋅무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생활임금 도입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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