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오늘 12월6일(월) 아동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취소·파양 아동을 정부가 보호·관리하도록 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영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입양취소·파양 아동의 실태파악과 보호·관리 방안 마련의 시급성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의무적으로 입양 취소·파양 아동을 점검·보호·관리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은 법무부가 입양취소·아동 파양 확정시 지자체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통보가 이뤄지고 있는지, 통보 후 지자체에서 아동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수 년간 방치해 왔다.
아동권리보장원 또한 입양정보시스템을 통한 입양취소·파양 아동 현황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 입양취소·파양 아동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영인 의원은 “파양의 경우 학대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결정되는 것으로 아동이 불안전한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어 공동체가 각별히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복지부는 법무부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직접 선별하여 친양자 파양, 민법 파양, 입양 특례 파양 등으로 세분화하여 전체 파양 아동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민기, 김용민, 서영교, 서영석, 이용선, 이용우, 이탄희, 이형석, 인재근, 최기상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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