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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17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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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는 부천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기 위해 마련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지난 13일 임시회를 통과했다. 

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나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즉 먹거리 기본권 실현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역 먹거리와 친환경 먹거리 우선공급 ▲먹거리 관련 정보 전달 ▲부천시 먹거리 전략 수립(5년 주기) ▲먹거리 이용실태 조사 및 재정지원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핵심이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지역에서 생산, 유통, 소비될 수 있도록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도 조례로 규정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먹거리 산업의 효율성, 양극화 문제, 안전한 먹거리 등 관련 정책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민들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좋은 먹거리전략 수립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만큼 사업부서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부서에서는 부천시 먹거리전략 수립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시행을 위한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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