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대표발의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정촉구 건의안」이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안 등 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김명원 도의원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항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규정하고 있어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높게 분양전환 가격이 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같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분양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번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이어진 이번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양철민 위원(더민주, 수원8)은 “요즘 같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때에 시의적절한 건의안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2018년 10월 5일 권락용 의원 등 82명이 이번 건의안과 같은 취지의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헌법재판소 또한 5년 공공임대주택과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중위권 도시근로자가 소득의 전부를 20년 동안 저축하여야 집을 살 수 있는 시대에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이 5년 임대주택 임차인보다 5년 더 거주하였다고 하여 집을 살만한 재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며,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이 10년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설 것”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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