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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9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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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박명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 지난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박명혜 시의원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 ▲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내용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저장강박증’이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일종의 행동장애다.

이 조례안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하고 정신건강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저장강박증은 스스로 자각하기가 어렵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사례들이 많다. 

따라서 개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악취, 해충, 화재위험 등 불량한 주거환경을 시 업무관련 담당자 등과 연계하여 근본적인 저장강박증 쓰레기집 처리를 해결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박명혜 의원은 “부천시의 경우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31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이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등 지원이 원활해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현재 통계로 파악되지 않은 저장강박증 가구까지 포함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자원봉사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으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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