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천시,‘장애인콜택시’이용대상자 확대 운영 - 국민연금공단 심사결과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중복장애인도 이용 가능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 기사등록 2021-03-03
  • 천병선 기자
기사수정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과 장애등급 폐지 전 1급, 2급 장애인, 3급 장애인 중 뇌병변과 하지지체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장애인콜택시’를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정 받은 중복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한 후 국민연금공단의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사실 확인 공문과 함께 장애인증명서를‘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 달 군․구를 통하여 대상자에 대한 읍․면․동장 확인공문 발급협조 등 더 많은 교통약자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의학적 판정(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 환경에 따라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서비스 종합조사’에‘이동지원 서비스’가 포함되면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게 됐다.

김정범 시 택시물류과장은“이번 이용대상자 확대로 이동지원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교통약자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cnews.kr/news/view.php?idx=699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강수현 양주시장, “집중호우 수해 대응에 최선 다해 달라” 주문
  •  기사 이미지 도로 파손 및 소하천 현장 찾은 강수현 양주시장, 안전사고 예방 철저히 할 것
  •  기사 이미지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무지개동산봉사단이 단지주변 환경정화활동에 앞장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