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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6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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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적극 감면한 결과, 임대료 인하 유발 효과는 14억3천9백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천시청

지난해 7월 부천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를 적극 감면했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25%와 50%로 적용돼, 총 725명의 착한 임대인이 9,5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그 결과, 임차인 906명에게 총 14억3천9백만원의 임대료 감면 효과가 돌아갔다.

담당 부서인 재산세과는 임대료를 과감하게 인하하며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는 미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인 김○○씨는 무려 24개월 동안 전혀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 인하한 임대료만 3,600만원에 이른다. 임대인 명○○씨도 8개월간 임차인 2명에게 50% 인하한 임대료로 받았다. 인하한 임대료는 총 5,775만원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2020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159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2021년에도 계속해서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지원 등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관련부서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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