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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의견에 공감한다’ 댓글에 정직 2개월 중징계 - 개인의견 적은 글·댓글에 ‘명예훼손’ ‘업무피해’ 주장 - 노조위원장 중징계, ‘노조탄압’ 의혹도…
  • 기사등록 2020-06-18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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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린 직원과 노조위원장에게 ‘명예훼손’ ‘업무피해’를 주장하며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노동조합(이하 노조, 위원장 최중국)은 진흥원이 직원들을 길들이고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한 징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난 8일 진흥원은 인사위윈회를 열어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린 직원에게 중징계(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해당 글이 “악의적 주장으로 진흥원 구성원과 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또한 “악의적인 주장에 동조하며 진흥원 업무에 피해를 끼쳤다”며 노조위원장에게도 동일한(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문제가 된 글은 진흥원 내 시범기구인 ‘공정평가운영단’ 운영과 관련해 “‘공정’평가단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방식의 일방적 결정은 부당”하다며 개인 의견을 적은 내용이었고, 진흥원은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댓글을 단 노조위원장의 행동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진흥원이 해당 글과 댓글을 빌미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진흥원 운영과 관련해 ‘바른 소리를 하는 직원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며, 노조위원장을 징계해 노조를 탄압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진흥원이 최근 「취업 규정」, 「인사 규정」을 일부 개정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며 “이번 징계도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탄압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이유를 들어 무리한 징계에 나선 진흥원의 저의가 궁금”하다며 “진흥원은 ‘부당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조합과 직원의 충고를 깊게 새겨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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