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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어르신의 40%, 1월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받아 -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 「기초연금법」일부개정안이 지난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20-01-17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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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어르신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일부개정안이 지난 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연금법개정으로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부천시 41천 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 이는 약 162.5만 명(부천시 2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난해 보다 월 최대 약 5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의미이다.

* 소득하위 40%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380,000, 부부가구 608,000

**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20년 인구 기준) : ’19162.5만 명 ’20325만 명

(부천시 ’192만 명 ’2041천 명)

 

아울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되었다.

 

-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4,760원으로 상향되었다 

 

-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되었다.

 

한편, 지난 1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되었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8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 원, 219.2만 원에서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상향된 금액이다.

*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

소득인정액이란?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어르신들이다.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희망 시 주소지 주민센터, 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 (예시) 19552월생은 20201월부터 신청 가능

 

,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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