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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10-08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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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청장 김호승),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가을철 나들이 차량 증가에 대비해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50일간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전남경찰청

행락철인 10~11월은 연중 교통사망자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시기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축제장 및 행락지 등 혼잡지역 소통위주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축제장 주변에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안전요원을 적극 배치해 혼잡 교차로와 행사장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작년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대책 기간 중 교통사망사고는 60건, 교통사고는 1,788건으로 올해는 교통사망사고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5대 반칙 운전과 주요 법규위반에 대해 계도·단속한다.

5대 반칙운전으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을 집중 단속하고, 주요 법규위반행위인 음주운전,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을 단속한다. 또한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대형버스, 화물차의 난폭·보복 운전 등 고위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졸음운전 취약시간대 가시적 순찰과 캠페인, 마을방송,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위험도로를 사전점검해 교통안전시설 개선·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에는 관광지와 축제장을 찾는 차량이 늘어나 교통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운전자들은 전좌석 안전띠 착용, 충분한 휴식, 음주운전 금지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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