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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14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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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285호에 대한 2017년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15일부터 44일까지 공시하고 의견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20171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됐다. 부천시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지난 2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비교 분석을 통해 가격 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부과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천시 사이버지방세세외수입 홈페이지(http://tax.bucheon.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청 부과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같은 기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나 부천시 부과과를 통해 열람과 의견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열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5월 한 달 동안 이의신청 처리과정을 거친 후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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