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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개 체육기관에 회계교육 등 행정투명성 강화방안 마련 -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전체 직원 대상 - 오는 3월 중 사례 중심 예산․회계 실무교육 실시 - 일정시간 회계교육 이수해야만 승진 가능토록 내부규정 개정 권고
  • 기사등록 2017-03-13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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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체육관련 3개 공공기관에 예산·회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도는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 도내 체육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예산·회계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의도치 않게 계약절차를 어기거나 청탁금지법 등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으로,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3개 공공기관의 전체 직원으로, 도는 오는 3월 중으로 강사를 선정하고 3개 공공기관과 함께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인재개발원, 감사교육원 등 외부 전문교육기관과 협업해 예산·회계 관련 사이버교육도 진행한다.

아울러, 도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일정시간 회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만 승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부규정 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최창호 경기도 체육과장은 “3개 체육기관의 예산·회계 업무 역량을 강화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책임성, 건전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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