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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07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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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수 시의원


김관수 의원은 부천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허가 제안 심사 시 부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2조 제2항의 규정과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사전내정설의 소문대로 주식회사 서광기업과 부천새길 협동조합을 선정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하여 행정의 재량권을 일탈한 행정행위이며 사실적 범죄가 구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법리적 검토를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수신된 부천시의회 자문변호사 3인으로부터 받은 자문회신 결과 자문변호사 3인 모두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행정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김관수 의원은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정작용으로 부천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허가 선정과정에서 적격심사대장자 선정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범죄를 추론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천시장에게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판단되는 부천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허가적격심사대상자와 사업허가 선정을 위한 행정행위를 전면취소하고 zero-based 상태에서 행정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새로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대행사업자선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며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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