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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국회의원, “대법원이 헌재의 역할까지 대신하려 해” -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무죄 판결, 실정법 넘어서는 판결 - “대체복무 관련 국회입법 전까지는 현행법 그대로 적용해야”
  • 기사등록 2018-11-01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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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하는 것은 무죄라고 결론내렸다. 9(무죄) 4(유죄)의 의견으로 병역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227건 모두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 김경진 국회의원


 

대법원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역할까지 넘보는 것인가.

 

이미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논란을 종결지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되, 대체복무에 대한 국회의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현행법의 계속적용을 명했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들이 병역의무도 면제받고 대체복무도 이행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헌재가 여러 가지 고민을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헌재의 이런 판결을 무시하고 실정법의 틀을 넘어서는 판결을 내렸다. 국회입법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 터진 이번 판결은 헌재와 국회를 모두 무시한 대법원의 월권과 다름없다.

 

또한 대법원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특정 종교를 가진 소수자들에 대한 특혜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양심의 자유를 뛰어넘어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배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국회입법을 통해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때까지는 헌재의 판결대로 현행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맞지 않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대체복무제도와 관련한 국회입법에 따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으뜸이 바로 국방의 의무다.

사법부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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