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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경제적 울타리 강화 경기도 최초 안전보험 지원 - 교통사고, 계절성 질환 위험도 높은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대상 안전보험 가입비 전액 지원 - 재활용품 매입 단가 보전 지원에 이어 또 다른 경제적 안전망 제공 - 부상 진단비·배상책임 최대 500만 원,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10만 원 등 보장
  • 기사등록 2025-06-16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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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촘촘한 경제적 울타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안전보험’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

이 사업은 교통사고, 온열·한랭 질환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이 사고 발생 이후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 가입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명시는 지난해 11월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 초부터 월 12만 5천 원 한도로 폐지 단가 보전 지원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캔과 고철 등 지원 품목을 확대해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에게 일정 수준의 수입 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안전보험’이라는 또 다른 경제적 울타리를 마련한 것이다.

65세 이상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으로 등록돼 재활용품 단가 보전 지원을 받는 어르신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광명시와 협약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장 내용은 사고로 인한 부상 진단비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각 최대 500만 원,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10만 원,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시 최대 1천만 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사이버 금융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지원이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복지 보호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듬는 촘촘한 복지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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