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5-06-05
  • 천병선 기자
기사수정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운영한다.

부천시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기업이 경영 상황에 따라 정기세무조사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사권자가 일방적으로 조사 시기를 통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천시는 올해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200개 중 하반기 대상인 100개의 법인에 해당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는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부천시가 이달 초 대상 법인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면, 법인은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1~3순위까지 선택해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기가 몰리는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배정된다.

세무조사는 6월 말 개별 안내를 거쳐 7월부터 실시하며,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기존처럼 시가 정한 일정에 따라 조사가 이뤄진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 세무조사의 시기를 기업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조사에 대한 기업의 협조와 신뢰를 높이겠다”며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상생하는 세무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cnews.kr/news/view.php?idx=2503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의왕시 왕곡천 산책로, 이팝나무 꽃 활짝 펴
  •  기사 이미지 [포토뉴스] 허회태 화백의 갤러리 개관
  •  기사 이미지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 경로당 문 열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