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국가 R&D 사업 중 불량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과학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 R&D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에게 국가 R&D 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관련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다. 동법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사업 참여 제한과 지원 사업비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가 R&D 사업의 참여제한 건수는 약 1만 9,648건으로 이 중 기술료 미납이 9,386건(48%)으로 가장 많았고, 법령 및 협약 위반이 3,932건(20%), 연구결과 불량이 3,603건(18%),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이 2,148건(11%) 순이었다. 이밖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449건), 사업비 환수금 미납(66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수행(39건), 연구개발 내용 누설 및 유출(18건) 등 다양한 사유로 국비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국가 R&D 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현황 (2008-2017년)〉 | |
제재사유별 | 건 수 |
연구결과불량 | 3,603 |
연구개발 내용 누설 및 유출 | 18 |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 449 |
기술료 미납 | 9,386 |
사업비 환수금 미납 | 66 |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 2,148 |
지식재산권의 개인 명의 출원 및 등록 | 7 |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수행 | 39 |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 3,932 |
총합계 | 19,648 |
(출처: 과기정통부)
또한 최근 5년간 참여제한에 따른 총 환수 대상액은 2,030억원으로 이중 1,076억원이 환수 조치되면서 국비 사업의 환수율은 절반(51%)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R&D 사업 사업비 환수 현황 (2013~2017년)〉 (단위: 억원, %) | ||||||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계 |
대상액 | 427.9 | 511 | 411.2 | 414 | 266 | 1,764.1 |
환수액 | 192.1 | 299 | 249.6 | 257.9 | 77.2 | 998.6 |
환수율 | 44.9 | 58.5 | 60.7 | 62.3 | 29.0 | (평균)51 |
(출처: 과기정통부)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14개 부처(범부처 사업 제외) 중 해수부, 과기부, 산자부, 농림부, 국토부, 문체부 6곳은 불량연구 사업의 환수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연구비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사업비 환수율이 8.8%에 불과했다. 125억여 원으로 환수 대상액이 가장 많은 산자부의 경우 28억여 원만 환수되면서 환수율이 22.6%에 그쳤다. (부처별 환수현황은 붙임 참조)
김경진 의원은 “일부 교수나 연구원, 연구 기업들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를 태만히 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이는 혈세 낭비뿐 아니라 다른 우수 연구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 부족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가 초래된다”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불량 연구자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비 환수 조치에 나서 국가 R&D 사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함께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