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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자동차세·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및 대포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 - 일정 기간 미회수 차량, 강제견인·공매처분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 예고 - 李 시장 “성실히 세금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도시 만들 것”
  • 기사등록 2025-05-23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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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이권재)는 5월 27일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

오산시청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주정차 위반,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 ▲대포차 등록 차량 등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단위 영치 대상이 된다.

영치된 번호판은 오산시청 징수과에서 체납 여부 및 대포차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납부는 CD/ATM기기, 가상계좌, 위택스,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오산시는 이번 단속일 외에도 평상시 주·야간 및 공휴일을 불문하고 상시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보다 강도 높은 체납처분도 예고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납세 의무는 모든 시민이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약속”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공정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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