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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22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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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시장 하은호)는 5월 22일 부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농어민들의 신청을 받는다.

군포시청 

군포시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미래의 인적자원인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에게는 더욱 두터운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접수는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이며, 군포1동 주민센터 도시환경과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통합정보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만19세 이상으로 현재 군포시에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합산 2년이상)거주하고 군포시에서 연속 1년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이상) 실제 농수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어민에게 연 60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또한 40세 미만 청년농어민 , 환경농어민(친환경농어민, 가축행복농장 등), 5년 이내 귀농어민에게는 1인당 연 18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다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어업외 소득 연3,700만원 이상인 농어민 등, 지급요건 미충족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시는 등록신청이 완료된 농어민에 대해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지원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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