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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무료 법률상담 누적 4,892건 제공 - 내용증명, 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소송비(일부) 지원 - 맞춤형 법률서비스로 소상공인 권익 보호 및 자생력 강화 기대
  • 기사등록 2025-05-21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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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9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1,022건,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은 3,870건 등 총 4,892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인천광역시청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제공되며, 상가임대차 상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 해지, 계약갱신, 원상회복, 보증금, 임차료 등 다양한 분쟁 상황에서 지원된다.

홍보 포스터

인천시는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내용증명 및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지원, 소송 비용 일부 지원(자부담 발생) 등이다.

불공정거래 피해 및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무료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549) 또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032-715-729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복잡한 법률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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