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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07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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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를 1종으로 통합하는 ‘계약서류 간소화 방안’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부천시청 

현재 공공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이행 서약서’ 등 최대 13종에 달하는 개별 서류를 각각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서류 준비와 검토에 많은 시간과 행정적 부담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기존의 개별 서류 제출 방식을 개선하고, 계약이행에 필요한 주요 내용을 하나로 통합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1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계약상대자는 단일 서류만으로 관련 내용을 일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금 청구 시 별도로 제출하던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해, 계약상대자의 발급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 계약서류 간소화를 통해 계약상대자는 서류 준비와 작성에 드는 시간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류 누락이나 보완 요청으로 인한 계약 지연 등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청은 물론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전 부서에 동일한 양식을 적용함으로써 계약 절차의 통일성과 행정 신뢰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김선미 부천시 회계과장은 “이번 계약서류 간소화는 계약상대자의 실질적인 불편을 줄이고, 불필요한 종이 낭비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행정을 실현하고자 추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줄이고, 계약상대자 중심의 공공서비스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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