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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02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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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부천시청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한 일하는 청년으로, 연령, 소득, 가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소득에 따라 가입 요건이 달라진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자 모집 홍보 포스터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고 100% 이하인 경우,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고 2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 원(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총 1,440만 원(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및 근로활동 없을 시 적립금 환수 △3년간 본인적립금 납부 △소득기준 충족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5월 2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적립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032-625-284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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