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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30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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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2025년 1월 1일 기준 5만 9,22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부천시청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표준지공시지가 1,606필지를 제외한 개별토지 전체 5만9,229필지로, 원미구 2만3,541필지, 소사구 1만5,305필지, 오정구 2만383필지다.

부천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체 평균 3.06%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원미구 3.59%, 소사구 2.81%, 오정구 3.12%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2.73%, 경기도 평균 상승률 2.93%보다 높은 수치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 요인은 △서해선(소사~대곡) 간선철도 개통에 따른 주변 역세권 지역 상승 △도심공공주택 개발사업과 기존 시가지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 등으로,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부천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원미구 심곡동 177-13번지로, 부천시 북부사거리 상업지역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당 1,219만 원이다.

반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오정구 작동 산58-17번지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해 ㎡당 3만400원으로 조사됐다.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부동산 종합민원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또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부천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해당 기간 중 토지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민원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면, 민원인이 요청한 일정에 맞춰 감정평가사와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6월 25일까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 적정성과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국토교통부가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한 뒤,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매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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