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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279가구 선정. 수요자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 도내 279가구 최종 선정… 100세 어르신도 포함 - 맞춤형 주택개조 통해 고령자 낙상 예방 및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
  • 기사등록 2025-04-29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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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5년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대상자로 총 279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경사로 및 핸드레일 설치

대상자는 경기도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시군에서 신청받아 도에서 최종 확정했다. 이번 대상자에는 1925년생 최고령 어르신도 포함됐다.

문턱 제거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고령자의 낙상사고 예방과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재 시공 ▲문턱 제거 ▲조명 개선 ▲욕조 철거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시행 중이다.

욕조 철거 및 타일 교체

사업은 경기도가 총괄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탁을 받아 현장조사, 공사,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욕실 안전손잡이 설치

경기도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대상 가구별로 개보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100세 이상 어르신도 사업 대상에 포함된 만큼 고령층의 주거 안전을 위해 사업을 더욱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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