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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25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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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2025년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자로 판정된 56세(1969년생) 대상자가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를 사후 환급하는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기한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가능하다.

부천시청  

확진검사비 지원은 C형간염 무증상자의 조기 진단을 목적으로 시행하며, 최초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병‧의원이 아닌 (상급)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거나 확진검사(RNA)가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 내 ‘보조금24’에서 전체혜택 항목 중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을 검색해 신청하거나, 부천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C형간염은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C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파된다. 한 번 감염되면 대부분 만성간염으로 이어지며, 평균 잠복기는 6~10주다. 증상이 없거나 경미해 방치되기 쉬우나, 진행되면 중증 간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다.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를 통해 완치가 가능하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연령별 간암 사망률 1위는 50대로 나타난다”며 “C형간염 의심자는 감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2-625-44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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