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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 중소기업 모집 … 최대 500만원 지원 - 경기도, 2025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시행 … 5월 23일까지 모집 - 노동 안전보건 규정 준수 기업적 책임감 제고 및 산업재해 예방 문화 확산 목적 - 인증서 및 현판 교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 기사등록 2025-04-23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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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5년 경기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 달간 모집한다.

경기도청 

이번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문화를 확산을 위해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 노동 안전보건 규정 준수 모범업체를 발굴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노동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노동환경개선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 자금은 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 시설개선, 안전 장비 구입, 산업 안전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임을 알리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혜택도 제공된다.

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기간 만료 후에도 신청 조건에 부합하면 신규 인증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다. 도는 산업재해 발생현황, 노동 안전보건 관리현황, 작업장 일반 관리, 관련 예산 집행 등을 종합 고려해 8월 중 25개 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도(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누리집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동반성장팀(031-270-97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용규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사업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 중 안전보건 규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업체를 인증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산업재해 예방 문화를 확산하는데 목적이있다”며 “올해도 많은 기업이 참여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6억 4천 5백만원을 투입해 129개 기업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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