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인천광역시청
이번 단속은 인천시와 군‧구의 대부업 담당자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지도·단속으로, 인천 지역 내 대부업체 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민원이 발생한 업체나 장기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현재 인천시에는 2024년 말 기준 총 439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총 328개 업체를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법정 이자율 초과, 허위·과장 광고, 계약서 기재 사항 등의 위반 사항을 꾸준히 적발해 이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대부업체의 고정사업장 운영 실태, 대부계약서 작성·보관 및 게시 의무 이행 여부, 과잉 대부 여부, 법정 이자율 준수 여부, 채권 추심업무의 적정성,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불법 영업을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인천시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등 고객 정보 관리 체계의 적정성, 불법 사금융업자의 광고 대행 실태,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합동 단속은 4월 21일 중구를 시작으로 미추홀구, 계양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순으로 진행되며, 강화군과 동구는 자체 점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대부업체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사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사금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