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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최초 한부모가족 양육비 청구 소송비용 지원 -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비용 최대 100만 원 지원 - 경기 남부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통해 신청
  • 기사등록 2025-04-09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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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경기도청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비 관련 소송(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하며, 2025년 이후 확정판결문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민간위탁 받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에서 수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www.gghanbumo.or.kr)에서 확인하고 문의하면 된다.(유선 031-241-0328)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여성가족부의 2024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라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이번 소송비 지원책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정부에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위해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63% 이하→100% 이하)하는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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