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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08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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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관내 주요 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에 나섰다.

중대시민재해 민간합동 현장 안전점검 실시(4~5월)

양주시는 4월 7일부터 오는 5월 27일까지 관내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154개소 중 50개소를 표본 선정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진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합동점검에는 시설별 전문가와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법령 의무이행 여부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현황 ▲유해·위험 요소 개선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는 사후 조치와 시설별 개선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양주시는 각 시설 관리부서에 대해 “이번 점검은 법령에 따른 필수 조치인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장 대응이 요구된다”며 “점검 일정에 따라 해당 시설 담당자의 현장 참여가 필수”임을 강조했다.

문은경 안전건설과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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