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5-04-03
  • 천병선 기자
기사수정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오는 22일까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 신규자 모집 홍보물(카드뉴스)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2025년 가입자부터는 장려금이 매년 10만 원씩 추가 지급되며,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본인 적립금 360만 원 + 장려금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 적립금 납입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cnews.kr/news/view.php?idx=239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뉴스] 허회태 화백의 갤러리 개관
  •  기사 이미지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 경로당 문 열어
  •  기사 이미지 강수현 양주시장, “집중호우 수해 대응에 최선 다해 달라” 주문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