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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 관세 부과 피해기업에 500억 규모 ‘특별경영자금’ 지원 - 경기도, 전국 최초로 미국 행정부 관세 부과 피해지원에 500억 원 규모의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신설 - 도내 중소기업 직·간접 피해 예상에 따른 선제적 대응 마련으로 경영위기 해소 기대 - 중소기업 업체 1곳당 최대 5억 원, 도 이차보전 및 보증료 지원으로 저금리 융자 지원
  • 기사등록 2025-04-02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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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청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중견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 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서 면밀하게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미국 행정부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도의 종합 대응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경기도의 이번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인 예비자금 500억 원 규모를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으로 편성해 지원한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수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관세 부과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피해기업까지 모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지원 한도는 대상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2.5% 고정 지원 ▲보증료 0.9% 지원 등 금융부담을 최소화한 자금 지원이다.

융자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2.5% 낮게 이용 가능하다. 또한 특별경영자금의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할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경기도가 보증료 0.9%를 보전해 보증료율 연 0.1%를 이용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의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으로 기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운전자금과는 별도의 한도로 운영된다.

이 밖에도 수출 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은 1회에 6개월 이내, 총 2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시행이 관세 부과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대내외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금융지원을 통해 경기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4월 중 별도 공고(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7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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