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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가임대차 분쟁 방지! 이해당사자 맞춤형 교육 실시 -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 대상, 4월 8일, 4월 10~11일 진행 - 상가임대차법 해석·실무사례 제공 … 분쟁 최소화 및 소상공인 보호 강화
  • 기사등록 2025-04-02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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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가임대차 이해당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인천광역시

이번 교육은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홍보 포스터

상가 임대차 분쟁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인천시는 임대차 계약 해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신탁부동산 관련 법률관계,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쟁점, 분쟁 발생 시 대처법 등의 법률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은 4월 8일과 10~11일,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교육장(JST 제물포스마트타운 6층)에서 진행된다. 4월 8일에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4월 10~11일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을 통해 각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www.in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상가임대차법 해석과 실무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분쟁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 ☏032-715-7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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